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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KCI 405 내화콘크리트위원회


1. 활동목적
최근 초고층 건축물, 지하 구조물 및 터널 등의 시공이 빈번해지고 구조체인 콘크리트도 고강도·고성능화가 요구되어 고강도 및 고성능콘크리트의 적용이 급격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 고강도콘크리트는 시험 타설에서 설계기준강도 100MPa이상의 초고강도콘크리트의 적용사례도 빈번히 보고되는 등 점차 고강도콘크리트의 적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고강도콘크리트는 화재시의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 콘크리트 내부에 발생하는 비정상 온도분포에 따른 수증기압 및 열응력 등으로 단면결손을 유발하는 폭렬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내화성능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고강도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고시2008-334호, 2008.07.2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는 내화재료로 구분되어 사양기준에서의 부재의 치수 및 형상만 만족하면 내화구조로 취급되어 화재에서 안전한 것으로 정의된다.
현재,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된지 1년에 즈음하여 각 건설사들도 고강도콘크리트 내화성능 확보에 부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발 빠른 건설사는 인증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화성능 관리기준 마련이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공법적 대책을 강구하여 실용적으로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단시간에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시방서와 기술지침서 등 일반시공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내화시간에 적합한 구조 또한 전혀 규정되지 않아 단지 피복두께만 확보하면 내화구조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 내화시간별로 구조와 형식을 분리한 선진국과는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성능 확보 및 관련 분야의 발전에 부응코자 고강도콘크리트의 안전성 및 시공성을 감안한 내화공법의 개발과 품질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연구하고,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한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내화공법 적용사례를 신속하게 보급하고 향후 내화성능 설계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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