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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선출직 대의원 개선 공고

글쓴이 :
관리자
게시일 :
2018-02-14
조회 :
1,828

2018대의원개선공고.pdf (190.2 KB)

2018년 대의원명단.pdf (53.4 KB)

2018년도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부.pdf (64.5 KB)

1.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학회 선출직 대의원 중 1/3의 임기가 2018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학회 정관 제25조, 제26조 및 운영세칙 제12조, 제13조에 의거 2018년도 개선 대의원 52명을 선출하고자 개선 공고를 하오니, 아래의 [대의원 선출 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19일(월) 09:00∼3월 23일(금) 17:00까지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선출 요령] 

1. 선출인원 
2018년도 선출 대의원수는 52명이며, 그중 26명은 정회원의 전자투표에 의한 연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13명은 대의원추천위원회, 13명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합니다. 

2. 선거권자 
(1) 학회 운영세칙 제13조 5항에 따라 입회한지 3년 이상 경과(2015. 2. 13 이사회 승인 회원번호 9,276번까지)하고 회원자격유지의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입니다. 
(2) 2017년도까지의 연회비를 미납하신 정회원은 학회 정관 제9조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되어 선거권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3) 선거권이 유보된 회원은 2018년 3월 9일(금) 오전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시고 이를 학회사무국 담당자(김범진 국장)에게 알려주시면 상기 (1)항의 선거권자의 자격을 재심사하여 선거권을 복권할 것입니다. 

3. 피선거권자 
(1) 학회 운영세칙 제12조 2항 1조에 따라 입회 (2011. 1. 21 이사회 승인 회원번호 7,650번까지) 또는 자격 복권 후 7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정회원 중 동 세칙 제12조 2항 2, 3에 따라 “학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학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정회원” 및 “최근 3년간 학술대회 참가 실적이 4회 이상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회원”입니다. 다만, 최근 3년 기간 중에 해외 근무 등의 타당한 사유로 학술대회 참석이 불가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학술대회 참가 실적으로 하오니 해당 되는 경우 미리 사무국에 통지바랍니다. 
(2) 상기 (1)항의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임기가 남은 대의원을 제외 한 피선거권자가 학회 홈페이지 학회 소식의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1)항의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서 상기 (2)항의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부”에서 누락된 회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8년 3월 9일(금) 오전까지 학회사무국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2018년 3월 14일(수)까지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부”를 수정할 것입니다. 
(4) 2017년도까지의 연회비를 미납하신 정회원은 학회 정관 제9조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2018년 3월 9일(금) 오전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시고 학회사무국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상기 (1)항의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재심사하여 2018년 3월 14일(수)까지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부”를 수정할 것입니다. 

4. 투표방법 
(1) 투표는 학회 홈페이지(www.kci.or.kr) 대의원 선출 시스템을 통하여 2018년 3월 19일(월) 09:00∼3월 23일(금) 17:00까지(5일간) 진행합니다. PC를 이용한 투표만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상기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휴대폰 인증문자 입력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대의원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표인은 수정된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부(2018년 3월 15일(목)이후)”를 열람하신 후 “대의원 피선거권자 명부”에 등재된 피선거권자 중에서 반드시 3명을 선택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4) 휴대폰 미소지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회 사무국(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신분증을 지참, 내방하여 사무국 직원의 도움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5. 개표방법 
(1)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대의원 선출관리시스템의 투표 결과를 집계합니다. 정회원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대의원 선출은 득표순에 따르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연장자순으로 선출합니다. 

6. 유의사항 
(1) 투표 기간 동안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이 불가합니다. 투표 기간 전 2018년 3월 14일(수) 18:00까지 투표에 필요한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를 미리 확인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수) 18:00 이후에는 회원 D/B를 선거시스템 D/B로 이관하므로 휴대폰 번호 등의 회원정보 수정이 일절 불가합니다. 
(2) 본인 인증에 필요한 휴대폰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범용 휴대폰에 한정하며, 인터넷 또는 집전화와 해외거주자 휴대폰(해외로밍폰은 가능)등의 통신기기는 인증 불가합니다. 
(3) 투표하실 때 피선거권자가 동명이인의 경우 소속 등을 확인바랍니다. 

붙 임 : 대의원명단 끝.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     장      최     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