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 운영세칙이 2017. 12. 14 제6차 이사회 의결로 개정 발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영세칙 개정 주요내용 **
- 개정 주요 내용 및 조항 (1) 회원 분류 : 비전공자에게도 회원 가입기회 부여 - 특별회원에 개인회원 신설(운영세칙 제6조 4항)
(2) 회장후보 추천인, 선출직 부회장 및 감사, 대의원 선거권자의 자격 정립 - 회장후보 추천인의 자격(운영세칙 제7조 1,2항), 선출직 부회장 및 감사의 자격(운영세칙 제8조), 대의원 선거권자의 자격(운영세칙 제13조 2항 1목)을 정회원에서 재적 정회원으로 수정
(3) 대의원추천위원회 역할 재정립 : 대의원추천위원회에서 학회 기여도 평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누적합산 기여도점수 순으로 대의원수의 4분의 1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어 대의원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이 없으므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자율성 부여 - 대의원추천위원회 추천 대의원 수의 3분의 2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여도 평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누적합산 기여도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최근 3년간 누적합산 기여도점수 순으로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 중 전공 및 학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운영세칙 제13조 2항 2목) |